상속・증여세
계부와 친모로부터 각각 증여받은 경우 증여세는 합산 과세되나요?

계부와 친모로부터 각각 증여받은 경우 증여세는 합산하여 과세됩니다. 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 그 배우자는 법령상 동일인으로 간주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친모와 계부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다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자녀가 법률상 혼인 중인 친모와 계부로부터 각각 증여받은 경우합산 과세
자녀가 친모와 이혼한 전 계부로부터 증여받은 경우개별 과세

직계존속 배우자의 동일인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증여받은 재산의 가치)의 합계액이 1천만 원 이상이면 합산하여 과세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 그 배우자도 동일인에 포함됩니다. 이 경우 계부는 친모의 배우자로서 동일인으로 묶여 증여액이 합산됩니다.

증여세 합산 과세를 판단하려면

  1. 법률상 혼인 상태 확인: 증여 시점에 계부와 친모의 혼인 여부를 확인하여 동일인 합산 여부 판단
  2. 증여재산 공제 한도: 10년간 총 5천만 원의 공제 한도를 합산하여 적용
세무법인 에스브이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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