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계좌 잔액이 100만 원 미만이어도 상속받는 것이 나은가요?

상속받는 총 재산 가액이 공제 한도에 미달하는 100만 원 미만이라면 상속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피상속인의 채무가 상속 재산보다 많을 경우 상속인이 빚을 모두 갚아야 하므로 전체 채무 내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상속인이 계좌 잔액 80만 원을 상속받으려는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상속인이 80만 원을 상속받고 피상속인의 채무가 없는 경우상속 유리
상속인이 80만 원을 상속받았으나 피상속인의 숨겨진 채무가 2,000만 원인 경우상속 불리

상속세 일괄공제와 상속 승인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상속이 시작되는 시점)되면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최소 5억 원의 일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그러나 상속인은 상속개시를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단순승인,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결정해야 합니다 「민법」. 이 경우 상속받은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다면 상속인은 자신의 고유재산으로 빚을 변제해야 할 위험이 있습니다.

피상속인의 채무 내역을 확인하고 결정하려면

금융감독원의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서비스를 통해 피상속인의 전체 채무 내역을 먼저 확인하고 상속 여부를 결정합니다.

세무법인 에스브이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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