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인으로부터 10년 이내에 2회 이상 증여를 받은 경우 그 가액을 모두 합산하여 증여세를 계산합니다. 다만 합산하려는 이전 증여재산가액의 합계가 1천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합산하지 않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성인 자녀가 아버지로부터 2회에 걸쳐 현금을 증여받는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성인 자녀가 아버지로부터 1차 500만 원, 2차 1,000만 원을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경우 | 합산 제외 |
| 성인 자녀가 아버지로부터 1차 1,500만 원, 2차 1,000만 원을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경우 | 합산 대상 |
동일인 범위와 합산 배제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동일인으로부터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이 1천만 원 이상이면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이때 증여자가 직계존속(부모·조부모 등 윗세대 혈족)인 경우에는 그 배우자도 동일인으로 보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다만 합산하려는 이전 증여재산가액의 합계가 1천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합산하지 않습니다.
증여세 합산 과세 대상을 판단하려면
- 직계존속 증여분 점검: 배우자로부터 받은 증여분도 동일인 증여로 보아 부모님께 각각 받은 금액을 모두 확인
- 남은 공제 한도 판단: 증여재산 공제 한도는 10년 동안의 누적 합계액을 기준으로 적용되므로 이전 공제 내역을 확인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부모님(부와 모) 각각에게 증여를 받은 경우에도 두 금액을 합산하여 증여세를 계산하나요?
이전에 증여받은 금액이 1천만 원 미만인 경우에도 나중에 추가 증여를 받으면 합산 대상에서 제외되나요?
증여 시점이 10년 이상 차이가 난다면 이전 증여 재산과 합산하지 않고 별도로 계산하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