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계좌이체를 받았다가 돌려준 경우 증여세가 부과되나요?

계좌이체로 받은 금전은 돌려주더라도 원칙적으로 당초 이체와 반환 이체 모두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이체가 단순 예치나 차용금 반환 등 실질적인 증여가 아님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예를 들어, 부모로부터 금전을 계좌이체로 받은 자녀가 이를 다시 부모 계좌로 송금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자녀가 받은 돈을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에 부모에게 반환한 경우해당
자녀가 부모의 병원비 결제를 위해 잠시 예치받았다가 반환한 경우미해당

금전 반환 시 증여세 부과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을 신고기한까지 반환하면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 다만 금전은 이 규정에서 제외됩니다. 이 경우 해당 이체가 단순 예치나 차용금 반환 등 실질적인 증여가 아님을 입증하면 과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증여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1. 객관적 증빙 서류 준비: 단순 예치나 차용금 반환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구비
  2. 과세 여부 사전 판단: 금전 반환 시 증여 취소가 인정되지 않음을 고려하여 이체 전 검토
세무법인 플랜비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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