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는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시가의 30% 또는 3억 원 이상일 때 부과됩니다. 상속세는 전체 재산에서 채무와 공제액을 뺀 과세표준에 10~50%의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상속・증여세
증여세 과세 대상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특수관계인(가족이나 친척 등 밀접한 관계) 간 아파트 거래 시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시가의 30% 이상이거나 3억 원 이상이면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와 3억 원 이상 차이가 날 때만 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증여세와 상속세 세액은 어떻게 산출하나요?
- 증여재산가액 산출 : (시가와 대가의 차액) - (시가의 30%와 3억 원 중 적은 금액)
- 과세표준 결정 : 증여재산공제액을 차감
- 상속세 과세표준 산출 : 전체 재산에서 채무와 상속공제액을 차감
- 최종 세액 계산 :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을 적용
| 과세표준 구간 | 세율 | 누진공제액 |
|---|---|---|
| 1억 원 이하 | 10% | - |
| 1억 원 초과 ~ 5억 원 이하 | 20% | 1,000만 원 |
| 5억 원 초과 ~ 10억 원 이하 | 30% | 6,000만 원 |
| 10억 원 초과 ~ 30억 원 이하 | 40% | 1억 6,000만 원 |
| 30억 원 초과 | 50% | 4억 6,000만 원 |
증여세와 상속세 공제를 적용받으려면
- 증여 전 공제 한도 확인: 배우자 증여 시 10년간 6억 원, 직계존속으로부터는 5천만 원까지 공제되므로 확인
- 배우자 상속공제 적용: 상속 시 배우자가 생존해 있다면 최소 5억 원에서 최대 30억 원까지 가능하므로 공제 요건 판단 후 적용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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