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과 사위에게 지분을 나누어 증여하면 수증자별로 낮은 세율 구간이 적용되어 전체 증여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딸은 5,000만 원, 사위는 1,000만 원의 증여재산 공제를 각각 적용받으므로 합산 공제액이 6,000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상속・증여세
증여세 계산 시 적용되는 공제액과 세율 구조는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는 수증자(재산을 받는 사람)별로 계산합니다. 딸은 직계존속(부모나 조부모 등)으로부터 증여받을 때 5,000만 원을 공제받지만, 사위는 3촌 이내 인척(혈족의 배우자 등)으로 분류되어 1,000만 원을 공제받습니다. 이처럼 지분을 나누면 과세표준(세금 부과 기준)이 분산되어 세율이 높아지는 누진 구조를 피하는 데 유리합니다.
증여세 최소화를 위한 지분 산정 및 계산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 아파트 가액을 기준으로 딸과 사위의 증여 지분 결정
- 각자의 증여가액에서 공제액(딸 5,000만 원, 사위 1,000만 원) 차감
- 남은 과세표준에 아래의 구간별 세율을 적용하여 세액 산출
| 과세표준 구간 | 세율 |
|---|---|
| 1억 원 이하 | 10% |
| 1억 원 초과 ~ 5억 원 이하 | 20% |
| 5억 원 초과 ~ 10억 원 이하 | 30% |
| 10억 원 초과 ~ 30억 원 이하 | 40% |
| 30억 원 초과 | 50% |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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