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기한 내 신고하지 않으면 미납세액의 20%에서 최대 40%의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거주자인 수증자가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증여받았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증여받은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하는 경우 | 신고의무 이행 |
|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 무신고가산세 대상 |
증여세 신고 기한과 가산세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재산을 무상으로 받은 수증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과세표준(세금 계산의 기준이 되는 금액)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이 경우 「국세기본법」에 따라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납부세액의 20% 또는 부정행위 시 40%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증여세를 기한 내에 신고하려면
- 증여세 신고: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지나기 전 관할 세무서에 신고
- 연대납세의무 점검: 수증자가 납부 능력이 없는 등 특정 사유가 있다면 증여자의 성립 여부를 확인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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