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는 증여재산가액에서 관계별 공제액을 뺀 과세표준에 10%에서 50%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며, 신고기한 내 신고 시 산출세액의 3%를 추가로 공제받습니다.
상속・증여세
증여재산 공제 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개인)가 가족에게 증여받으면 10년간 합산한 금액을 공제합니다. 배우자는 6억 원, 직계존속(부모나 조부모 등)은 5천만 원(수증자가 미성년자이면 2천만 원)을 공제합니다. 직계비속(자녀나 손자녀 등)은 5천만 원, 4촌 이내 혈족이나 3촌 이내 인척은 1천만 원을 공제합니다.
증여세 산출세액과 최종 납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 증여재산가액에서 관계별 공제액을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구
- 과세표준 구간별로 정해진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세액을 계산
| 과세표준 구간 | 적용 세율 및 계산 방법 |
|---|---|
| 1억 원 이하 | 과세표준의 10% |
| 1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 1천만 원 + (1억 원 초과액의 20%) |
|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 | 9천만 원 + (5억 원 초과액의 30%) |
|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 | 2억 4천만 원 + (10억 원 초과액의 40%) |
| 30억 원 초과 | 10억 4천만 원 + (30억 원 초과액의 50%) |
- 산출세액에서 신고세액공제 3%를 차감하여 최종 납부세액을 산출
성인 자녀가 부모에게 10억 원을 받으면 공제 5천만 원을 뺍니다. 과세표준 9억 5천만 원에 대해 산출세액은 2억 2,500만 원이며, 신고세액공제 675만 원을 차감한 2억 1,825만 원을 납부합니다.
증여세를 신고하고 세액 공제를 받으려면
- 증여 이력 확인: 10년간의 누적 금액을 기준으로 공제 적용하므로 과거 이력 확인
- 자진 신고: 법정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여 산출세액의 3% 공제 혜택 적용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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