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인 계좌에서 인출된 금액 중 사용처가 불분명한 금액은 상속세 신고서의 추정상속재산 항목에 기재합니다. 상속개시일(상속이 시작된 날) 전 1년 이내 2억 원 또는 2년 이내 5억 원 이상 인출된 경우에 적용됩니다.
상속・증여세
추정상속재산 기재 대상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상속개시일 전 인출한 금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현금과 예금 및 유가증권을 합산하여 1년 이내 합계액이 2억 원 이상인지 확인합니다. 또한 2년 이내 합계액이 5억 원 이상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해당 기준 미만이면 용도를 입증할 의무가 없습니다.
용도 불분명 금액의 산출 및 기재 방법은 무엇인가요?
- 계좌에서 인출된 금액 중 사용처가 확인되지 않는 금액을 집계
- 입증되지 않은 금액에서 법정 공제액을 차감
- 공제액은 인출 금액의 20%와 2억 원 중 적은 금액을 적용
- 차감 후 남은 최종 금액을 추정상속재산 항목에 기재
사용처 입증 서류를 준비하려면
- 객관적인 증빙 확보: 거래 상대방이 확인되지 않아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 확보
- 입증 서류 준비: 자금의 사용처를 입증할 수 있는 영수증이나 계약서 등을 미리 준비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인출 금액이 1년 이내 2억 원 또는 2년 이내 5억 원 미만인 경우에도 추정상속재산으로 보나요?
현금 인출 외에 고인의 부동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도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나요?
사용처 소명 시 인정받을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 자료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