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이 고인으로부터 사망 전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됩니다. 상속인이 아닌 자가 받은 재산은 사망 전 5년 이내의 분량만 합산합니다. 이미 납부한 증여세는 상속세에서 공제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 가족과 친지에게 재산을 증여했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상속인인 자녀가 사망 7년 전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 합산 대상 |
| 상속인이 아닌 손자녀가 사망 7년 전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 합산 제외 |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개시일(사망일) 전 일정 기간 이내에 증여(재산 무상 이전)한 재산가액을 가산하여 산정합니다. 상속인에게는 10년의 기간을 적용합니다.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는 5년의 기간을 적용합니다. 이 경우 이미 납부한 증여세액은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여 이중과세(같은 대상에 두 번 과세)를 방지합니다.
증여재산 합산에 따른 상속세를 정확히 계산하려면
- 수증자의 지위 확인: 상속인인지 상속인이 아닌 자인지에 따라 합산 기간이 달라지므로 확인
- 공제 한도액 점검: 증여세액 공제액은 상속세 산출세액 중 가산한 증여재산 비율에 따른 한도를 초과할 수 없으므로 점검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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