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비 영수증 등 증빙 자료를 확보하면 상속재산 가액에서 최대 1,500만 원까지 공제받아 상속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 적용되며 증빙이 없어도 최소 500만 원은 공제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거주자인 고인의 장례를 치른 상속인이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상속인이 장례식장 비용 영수증 400만 원을 제출하는 경우 | 500만 원 공제 가능 |
| 상속인이 장례식장 비용 영수증 1,200만 원을 제출하는 경우 | 1,000만 원 공제 가능 |
| 상속인이 장례식장 비용 800만 원과 봉안시설 비용 600만 원 영수증을 제출하는 경우 | 1,300만 원 공제 가능 |
장례비용 공제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사망 후 재산 승계)이 개시되면 상속재산 가액에서 장례비용을 공제합니다. 다만 실제 지출한 금액이 없거나 5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도 최소 500만 원을 공제합니다. 이 경우 증빙 자료로 확인되는 금액이 500만 원을 초과하면 최대 1,000만 원을 한도로 공제합니다. 봉안시설(유골 안치 시설)이나 자연장지 비용은 500만 원까지 별도로 추가 공제합니다.
장례비용 공제를 적용받으려면
- 피상속인 거주자 여부 확인: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장례비용을 공제할 수 없으므로 확인 필요
- 증빙 자료 제출: 일반 장례비용이 500만 원을 초과한다면 한도인 1,000만 원까지 공제받기 위해 제출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장례식장 대관료나 음식값 외에 상복 대여비나 조화 대금도 장례비 공제 항목에 포함되나요?
봉안당(납골당) 안치 비용이나 묘지 구입비 같은 장묘 비용은 별도의 공제 한도가 정해져 있나요?
상속인이 자신의 신용카드로 장례 비용을 결제한 경우에도 상속세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