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인의 회사에서 유족에게 지급하는 경조사비는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라면 상속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다만 실질이 퇴직금이나 공로금인 경우에는 상속재산으로 간주되어 상속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고인의 회사에서 유족에게 금전을 지급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유족이 업무상 사망으로 인한 유족보상금을 받은 경우 | 상속세 제외 |
| 유족이 실질적 퇴직금 성격의 공로금을 받은 경우 | 상속세 과세 |
회사 지급 경조사비의 과세 제외 기준은 무엇인가요?
유족이 받는 경조사비는 상속재산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실질이 고인의 퇴직금이나 공로금이면 상속재산으로 간주합니다. 이 경우 사회통념(일반적인 상식 수준의 범위)상 범위를 초과하여 지급된 금액은 증여세 과세 대상입니다.
경조사비에 대한 세금을 신고하려면
- 상속세 합산: 지급 명세서에서 퇴직금이나 공로금 성격의 금액이 포함되었는지 확인하여 합산
- 증여세 자진 신고: 수령한 경조사비가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를 초과할 경우 해당 초과분에 대해 신고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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