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인이 사망 전 10년 이내에 종교단체에 헌금한 금액은 원칙적으로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되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 종교단체가 헌금을 공익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그 이익이 상속인에게 귀속되는 경우에는 과세 대상에 포함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고인이 사망 7년 전 평소 다니던 종교단체에 일정 금액을 헌금했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고인이 종교단체에 헌금하고 해당 단체가 이를 종교 활동에 직접 사용한 경우 | 합산 제외 |
| 고인이 종교단체에 헌금했으나 해당 재산에서 발생한 이익이 상속인에게 귀속된 경우 | 과세 대상 |
종교단체 헌금의 상속세 합산 제외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개시 전 10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 가액은 원칙적으로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합니다. 다만 종교 보급 등 공익법인에 출연(재산을 기부하거나 내놓는 행위)하여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은 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출연받은 재산을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거나 그 이익이 상속인에게 귀속되면 과세가액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종교단체 헌금을 상속세에서 제외받으려면
헌금을 받은 종교단체가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해당 금액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지 확인하여 상속세 제외 요건 점검합니다.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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