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인이 사망하기 전 상속인에게는 10년,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는 5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은 상속세 과세대상에 합산하여 포함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고인이 사망하기 전 가족과 지인에게 재산을 증여했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고인이 사망 7년 전 자녀에게 아파트를 증여한 경우 | 해당 |
| 고인이 사망 7년 전 조카에게 현금을 증여한 경우 | 미해당 |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되는 증여재산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공제액을 뺀 금액으로 산정합니다. 상속개시일(사망일 등 상속이 시작된 날) 전 일정 기간 이내에 피상속인(재산을 물려주는 고인)이 증여한 재산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합니다.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재산 또는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 등은 가산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증여재산의 상속세 합산 여부를 판단하려면
- 상속인 여부: 배우자나 자녀 등 민법상 상속 순위에 있는 상속인인지 확인하여 합산 기간을 판단
- 비과세 재산 여부: 국가에 기부하거나 공익법인에 출연한 재산처럼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에 해당하는지 점검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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