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인이 생전에 빌려준 대여금 채권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상속세 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상속개시일 현재 채무자의 자력 부족 등으로 사실상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채권은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상속인이 고인이 생전에 제3자에게 빌려준 대여금 채권을 상속받는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상속인이 채무자의 정상적인 변제 능력을 확인한 경우 | 해당 |
| 상속인이 채무자의 파산으로 채권 회수가 불가능함을 증명한 경우 | 제외 |
대여금 채권의 상속세 과세 기준은 무엇인가요?
피상속인(사망하여 상속 재산을 남긴 사람)에게 귀속되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는 상속재산에 포함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대여금 채권은 상속세 과세가액을 구성하는 항목입니다.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회수 불가능이 인정되는 채권 가액은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대여금 채권의 회수 가능성을 판단하려면
- 회수 불가능 여부 판단: 채무자의 재산 현황이나 파산 여부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확보하여 판단
- 상속재산 가액 산정: 상속개시일까지 발생한 미수이자 상당액을 원본 가액에 합산하여 정확하게 산정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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