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인이 생전에 지급한 생활비가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실제 생활비 용도로 사용되었다면 상속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해당 자금을 사용하지 않고 저축하거나 부동산 취득 등 자산 형성에 사용했다면 사전증여재산으로 간주되어 상속세 계산 시 합산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부모님이 자녀에게 매달 일정 금액을 생활비 명목으로 송금했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가 송금받은 돈을 실제 식비와 월세 등 생활비로 전액 지출한 경우 | 제외 |
| 자녀가 송금받은 돈을 사용하지 않고 모아서 주식이나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 합산 |
상속세 과세가액 합산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는 고인이 사망하기 전 일정 기간 내에 증여한 재산가액을 상속재산에 가산(더하여 계산)하여 계산합니다. 다만 비과세 증여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 가산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이 경우 피부양자의 생활비로서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금액은 증여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생활비의 상속세 합산 여부를 판단하려면
- 자산 취득 여부: 송금받은 자금이 예금·적금 가입이나 주식·부동산 취득 자금으로 사용되었는지 확인하여 사전증여재산 합산 여부를 판단
- 생활비 지출 증빙: 지급된 자금이 피부양자의 실제 생활비 용도에 직접 지출되었음을 증빙할 수 있는지 점검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생활비의 구체적인 금액 기준이 정해져 있나요?
자녀의 교육비나 결혼 자금으로 지원한 금액도 상속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나요?
생활비 명목으로 받은 돈을 사용하지 않고 예금이나 주식에 투자한 경우에도 상속세가 부과되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