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수용토지를 증여받을 때는 수용가격을 시가로 보아 증여세와 취득세를 산정하며, 증여자가 사망하면 수증자의 상속인 여부에 따라 5년 또는 10년 이내의 증여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합니다.
상속・증여세
공공수용토지 증여 시 세액 산정 기준과 합산 규정은 어떻게 되나요?
공공수용토지 증여 시 재산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재산의 객관적 가치)에 따르는 것이 원칙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수용가격은 시가로 인정되어 증여세 산정의 기준이 됩니다. 토지 증여 후 증여자가 사망하여 상속이 시작되면 일정 기간 내 증여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더합니다. 수증자가 상속인이면 10년 이내, 상속인이 아니면 5년 이내의 재산을 증여 당시 시가 기준으로 포함합니다.
부동산을 증여로 취득할 때 취득세 표준세율은 3.5%를 적용합니다. 「지방세법」에 따라 무상취득의 과세표준은 취득 시점의 시가인정액(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며, 수용가격 등은 이 시가인정액의 근거가 됩니다.
증여재산의 상속세 합산 여부를 판단하려면
- 합산 기간 확인: 수증자의 상속인 여부에 따라 기간이 달라지므로 증여와 상속 사이의 기간을 확인
- 증여 당시 수용가격 점검: 가산하는 증여재산 가액은 증여 당시 시가를 기준으로 하므로 수용가격을 점검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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