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에 2곳 이상의 감정기관(기준시가 10억 원 이하는 1곳 가능)에서 평가받은 가액의 평균액을 시가로 신고합니다.
상속・증여세
감정기관 선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부동산의 기준시가(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에 따라 필요한 감정기관의 수가 달라집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기준시가가 10억 원을 초과하면 2곳 이상의 감정기관으로부터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10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1곳의 감정기관이 평가한 가액도 시가(상속 당시의 시장 가치)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감정평가액 신고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에 따라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의 기간 중에 감정평가 의뢰
- 감정기관으로부터 감정평가서 발급 완료
- 평가받은 가액의 평균액을 상속세 신고서의 시가 항목에 기재하여 제출
국세청의 직접 감정평가를 방지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국세청의 직접 감정평가를 방지하기 위해 신고 전 시가 반영 여부를 점검합니다.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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