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 상속 시 기초공제와 인적공제를 합산한 금액과 일괄공제 5억 원 중 더 큰 금액을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일괄공제 5억 원이 적용됩니다.
상속・증여세
상속세 공제 방식별 적용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인(재산을 물려받는 사람)은 상속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유리한 공제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기초공제와 인적공제의 합산액이 5억 원 미만이면 일괄공제가 유리합니다.
| 비교 기준 | 기초공제 및 인적공제 | 일괄공제 |
|---|---|---|
| 공제 금액 | 2억 원 + 인적공제 합계액 | 5억 원 |
| 구성 항목 | 기초공제 및 자녀·연로자 등 공제 | 단일 공제액 |
| 무신고 시 | 적용 불가 | 5억 원 적용 |
유리한 상속세 공제를 적용하여 신고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는 경우 일괄공제 적용 불가 여부 확인
- 기초공제와 인적공제 합산액을 적용하여 상속세 신고 진행
- 인적공제 합계액이 5억 원을 초과하는지 확인하여 더 큰 금액으로 상속세 신고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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