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해야 할 본인의 채무임이 입증되는 경우에 한하여 상속재산 가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단순히 담보만 제공하고 실제 채무자가 타인인 경우에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피상속인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은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피상속인이 상속인과 공동 소유한 부동산을 담보로 본인 명의의 대출을 받은 경우 | 가능 |
| 피상속인이 본인 소유 부동산을 타인의 대출을 위해 담보로만 제공한 경우 | 불가 |
상속재산 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개시(상속이 시작되는 시점)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해야 할 확정된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증명된 금액은 공제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다만 타인의 채무를 위해 자신의 재산을 담보로 제공한 물상보증(타인의 부채를 위해 본인 재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일)의 경우 피상속인 본인의 채무가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공제할 수 없습니다. 국가나 금융기관 채무는 확인 서류로 증명해야 하며, 그 외에는 계약서나 이자 지급 증빙 등으로 입증해야 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채무 공제를 적용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금융기관 대출금 증명: 채무확인서 등 객관적인 증빙 서류 확보
- 개인 간 채무 증명: 채무부담계약서나 이자 지급 금융거래 내역 준비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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