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명의 부동산을 단독명의로 변경하면 이전되는 지분 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를 차감한 과세표준에 10~50%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배우자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10년간 합산하여 6억 원까지 공제되므로 해당 금액 이하이면 세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상속・증여세
증여재산가액 산정을 위한 시가 평가 기준은 무엇인가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객관적인 시장 가치)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공동명의에서 단독명의로 변경할 때 상대방에게 이전되는 지분 금액이 증여재산가액이 됩니다.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되는 가액을 의미하며, 수용(공익 목적의 재산권 취득)·공매(공기관에 의한 강제 매각)·감정가격(전문가의 평가 금액) 등을 포함합니다.
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액은 어떻게 산출하나요?
- 증여재산가액 산정: 증여일 현재 시가에 이전 지분율을 곱하여 계산
- 증여재산공제 차감: 배우자 6억 원, 직계존속 5천만 원(미성년자 2천만 원), 기타 친족 1천만 원 공제
- 과세표준 산출: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액 차감
- 산출세액 계산: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을 곱하고 누진공제액 차감
산식: (증여재산가액 - 증여재산공제) × 세율 - 누진공제액
| 과세표준 구간 | 세율 | 누진공제액 |
|---|---|---|
| 1억 원 이하 | 10% | - |
| 1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 20% | 1천만 원 |
|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 | 30% | 6천만 원 |
|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 | 40% | 1억 6천만 원 |
| 30억 원 초과 | 50% | 4억 6천만 원 |
증여세 합산 과세와 채무 인수를 적용받으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증여재산 합계 확인: 증여일 전 10년 이내 동일인에게 받은 재산이 1천만 원 이상이면 합산
- 채무 인수 점검: 담보된 채무를 함께 인수할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 가능하므로 입증 서류 확인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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