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명의 부동산을 증여받을 때 증여재산공제는 수증자 각자를 기준으로 각각 적용합니다. 수증자가 여러 명이라면 각 수증자는 증여자와의 관계에 따른 공제 한도를 개별적으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증여재산공제 적용 대상과 관계별 한도액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거주자가 배우자나 친족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합니다. 증여재산공제는 수증자가 증여를 받기 전 10년 동안 공제받은 금액을 합산하여 적용합니다.
| 증여자와의 관계 | 공제 한도액 |
|---|---|
| 배우자 | 6억 원 |
| 직계존속 | 5천만 원 (수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2천만 원) |
| 직계비속 | 5천만 원 |
| 4촌 이내 혈족 또는 3촌 이내 인척 | 1천만 원 |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으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거주자 요건 판단: 수증자가 국내에 주소를 두지 않은 비거주자라면 해당 공제를 받을 수 없으므로 확인
- 공제 한도 점검: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이 있다면 이를 합산하여 남은 한도 확인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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