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명의 부동산 증여 시 전체 부동산 시가에 증여 지분 비율을 곱하여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합니다. 수증자를 기준으로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한 과세표준에 10~50%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상속・증여세
부동산 시가 평가 기준은 무엇인가요?
증여세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일 현재의 시가(자유로운 거래 가액)를 기준으로 부과합니다.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보충적 평가방법(공시가격 등 활용)을 적용합니다.
증여세 계산 단계와 세율은 어떻게 되나요?
- 전체 부동산 시가에 증여하는 지분 비율을 곱하여 증여재산가액 산정
- 증여재산가액에서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액을 차감하여 과세가액 확정
- 과세가액에서 수증자별 증여재산공제액을 차감하여 과세표준 계산
- 과세표준에 아래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세액 계산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
|---|---|---|
| 1억 원 이하 | 10% | - |
| 1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 20% | 1,000만 원 |
|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 | 30% | 6,000만 원 |
|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 | 40% | 1억 6,000만 원 |
| 30억 원 초과 | 50% | 4억 6,000만 원 |
-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신고
증여세 요건을 점검하려면
- 채무액 인정 여부: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간 부담부증여 시 인수한 채무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지 확인
- 과거 증여 이력: 증여재산공제는 10년 이내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액을 합산하므로 이력 점검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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