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공동명의 부동산의 임대차 보증금을 지분 비율에 따라 분배하면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나요?

공동명의 부동산의 임대차 보증금을 각 소유자의 지분 비율에 따라 분배하는 것은 증여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특정인이 자신의 지분 비율을 초과하여 보증금을 수령하거나 분배받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부가 공동명의(지분 5:5)로 소유한 상가 건물의 임대보증금 2억 원을 수령한다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부부가 각각 1억 원씩 지분 비율에 맞춰 분배받는 경우미해당
남편이 1억 5천만 원을 수령하고 아내가 5천만 원을 수령하는 경우해당

지분 비율에 따른 보증금 수령 기준은 무엇인가요?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받으면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공동명의 부동산의 보증금을 지분 비율대로 나누는 행위는 본인의 재산권을 행사하는 것이므로 증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은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이나 지분 비율에 따라 분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임대보증금 분배 시 증여세를 방지하려면

  • 증빙 확보: 공동명의자 중 1인의 계좌로 보증금을 대표 수령한다면 추후 지분에 따라 분배한 이체 내역이나 계약서 등 증빙을 확보
  • 지분 비율 기준 배분: 별도의 손익분배비율 약정이 없다면 지분 비율을 기준으로 보증금을 배분하여 증여세 부과 위험을 방지
세무법인 에스브이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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