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과 상속인이 공동으로 소유한 주택이라도 1세대 1주택 요건을 충족하면 가능합니다.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이거나 피상속인과 공동으로 해당 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상속받아야 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상속인이 피상속인과 10년 이상 한 주택에서 동거하며 1세대를 구성했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상속인이 피상속인과 공동으로 1세대 1주택을 소유하다가 해당 주택을 상속받는 경우 | 가능 |
| 상속인이 피상속인과 공동 소유한 주택 외에 별도의 주택을 추가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 | 불가 |
동거주택 상속공제의 법적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과거로 거슬러 올라감)하여 10년 이상 하나의 주택에서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계속 동거해야 합니다. 다만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이거나 피상속인과 공동으로 1세대 1주택을 보유한 경우에 한하여 공제를 적용합니다. 이 경우 상속받은 주택가액의 100%를 6억 원 한도 내에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합니다.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받으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10년 이상 동거 여부: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계속 동거했는지 점검
- 1세대 1주택 상태: 상속인이 무주택자이거나 피상속인과 공동으로 해당 주택만 보유했는지 확인
- 기타 공동소유 주택 지분: 제3자로부터 상속받은 다른 주택이 있다면 판정 제외 대상인지 판단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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