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와 취득세는 실거래가(시가 또는 시가인정액) 적용이 원칙입니다. 시가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만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공동명의 토지는 전체 가액 평가 후 증여 지분 비율만큼 안분하여 과세표준을 결정합니다.
상속・증여세
시가인정액과 지분 안분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는 증여일 현재의 시가(시장 거래 가격)를 원칙으로 하며 매매사례가액이나 감정가액(전문가의 평가 금액) 등을 포함합니다. 「지방세법」상 취득세 역시 취득일 전후 일정 기간 내의 매매사례가액인 시가인정액을 적용합니다. 공동명의 토지는 전체 가액을 먼저 평가한 후, 증여받는 지분 비율에 따라 과세표준을 산출합니다.
토지 증여 가액 산정 및 신고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 시가 존재 여부를 확인하고 취득일 전 6개월부터 취득일 후 3개월 이내의 매매사례가액이 있는지 파악
- 시가가 없는 경우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개별공시지가를 확인
- 전체 토지 가액에 증여 지분을 곱하고 산정된 가액에 증여받는 지분 비율을 적용하여 과세표준을 결정
- 결정된 과세표준을 바탕으로 세금을 신고
시가 적용 누락을 방지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거래 기록 점검: 증여일 전후 기간 내 해당 토지의 매매 사실이나 감정평가 이력이 있다면 해당 가액을 우선 적용
- 개별공시지가 사용: 매매사례가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만 시가표준액인 개별공시지가를 과세표준으로 활용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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