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공동명의로 동거주택을 상속받는 경우에도 동거주택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공동명의로 상속받더라도 요건을 갖춘 상속인의 지분만큼은 동거주택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피상속인과 10년 이상 계속 동거한 무주택 직계비속 등 법정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직계비속인 상속인 A와 B가 피상속인의 주택을 공동으로 상속받는다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상속인 A가 피상속인과 10년 이상 동거한 무주택자인 경우가능
상속인 B가 피상속인과 동거하지 않았거나 별도 세대인 경우불가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인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상속이 시작됨)되면 요건을 갖춘 동거주택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 동거하고 상속인이 무주택자 등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이 경우 주택을 공동으로 상속받더라도 요건을 갖춘 상속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은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받으려면

  1. 동거 기간 확인: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10년 이상 계속하여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했는지 확인
  2. 무주택 요건 점검: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이거나 피상속인과 공동으로 1세대 1주택을 보유했는지 점검
세무법인 에스브이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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