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명의로 상속받더라도 요건을 갖춘 상속인의 지분만큼은 동거주택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피상속인과 10년 이상 계속 동거한 무주택 직계비속 등 법정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상속・증여세
직계비속인 상속인 A와 B가 피상속인의 주택을 공동으로 상속받는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상속인 A가 피상속인과 10년 이상 동거한 무주택자인 경우 | 가능 |
| 상속인 B가 피상속인과 동거하지 않았거나 별도 세대인 경우 | 불가 |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인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상속이 시작됨)되면 요건을 갖춘 동거주택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 동거하고 상속인이 무주택자 등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이 경우 주택을 공동으로 상속받더라도 요건을 갖춘 상속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은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받으려면
- 동거 기간 확인: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10년 이상 계속하여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했는지 확인
- 무주택 요건 점검: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이거나 피상속인과 공동으로 1세대 1주택을 보유했는지 점검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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