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로부터 증여받으면 10년간 6억 원을 공제하며, 직계존속·비속은 5천만 원(미성년자 2천만 원), 기타 친족은 1천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혼인이나 출산 시에는 직계존속으로부터 1억 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증여자와의 관계에 따른 공제 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증여자와의 관계에 따라 공제액이 결정됩니다.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가 증여를 받은 경우 10년 이내 공제받은 금액을 합산하여 적용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배우자는 6억 원,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은 5천만 원을 공제합니다. 4촌 이내 혈족 및 3촌 이내 인척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에는 1천만 원을 공제합니다.
증여재산공제액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 증여자와의 관계 확인
- 최근 10년 이내에 동일한 관계의 사람으로부터 공제받은 금액 합산
- 혼인신고일 또는 자녀 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인 경우 추가 공제 요건 판단
- 일반 공제액과 혼인·출산 추가 공제액을 합산하여 최종 공제액 산출
공제 한도를 적용받으려면 무엇을 점검해야 하나요?
- 통합 한도 점검: 혼인 증여재산 공제와 출산 증여재산 공제를 합산한 금액이 1억 원을 초과하는지 확인
- 수증자 연령 확인: 수증자가 미성년자라면 직계존속 공제 한도가 2천만 원으로 제한되는지 점검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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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이나 출산 시 직계존속으로부터 받는 1억 원 추가 공제의 적용 요건은 무엇인가요?
10년의 기간 동안 여러 차례 나누어 증여받을 때도 합산하여 공제 한도가 적용되나요?
배우자 외에 부모나 자녀와 공동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할 때도 동일한 증여공제 기준이 적용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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