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명의 취득자 각자의 소득이나 재산으로 자금을 마련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자금출처조사 및 증여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배우자 공동명의라면 10년간 6억 원까지 증여재산 공제가 적용되어 해당 범위 내에서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주택을 취득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배우자가 취득 지분에 해당하는 자금 5억 원을 본인 소득으로 소명하지 못하고 다른 배우자로부터 지원받은 경우 | 증여세 미부과 |
| 배우자가 취득 지분에 해당하는 자금 10억 원을 본인 소득으로 소명하지 못하고 다른 배우자로부터 지원받은 경우 | 증여세 부과 대상 |
증여 추정 및 공제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직업이나 소득 등으로 보아 재산을 스스로 취득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그 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합니다. 그러나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에는 10년간 합산하여 6억 원까지 증여재산 가액에서 공제합니다. 이 경우 공동명의 취득자는 각자의 지분만큼 자금 출처(자금의 발생 근거)를 소명해야 하며 본인의 소득 증빙이 어려우면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증여세 면제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 증여세 신고 여부 판단: 최근 10년 이내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재산 합산액이 6억 원을 초과하는지 확인하여 판단
- 자금 출처 입증 서류 점검: 공동명의자 각자의 지분에 해당하는 소득 증빙 서류나 재산 상태를 미리 점검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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