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공동명의로 증여받은 재산이 있는 상태에서 상속이 발생하면 증여세와 상속세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공동명의 증여재산은 수증자별 지분에 따라 상속세 합산 여부를 결정합니다. 상속 발생 시 일정 기간 내 증여분은 상속세에 포함되며 기납부 증여세는 공제됩니다.

수증자 관계증여재산공제액
배우자6억 원
직계존속5천만 원 (미성년자 2천만 원)
기타 친족1천만 원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피상속인(재산을 물려주는 분)이 생전에 증여한 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합니다. 수증자가 상속인이면 10년, 상속인이 아니면 5년 이내 증여분을 포함하며 공동명의 시 각자의 지분만큼 계산합니다. 이미 납부한 증여세 산출세액은 이중과세 방지를 위해 상속세에서 공제합니다. 다만 공제는 상속세 산출세액 중 증여재산이 차지하는 비율을 한도로 진행합니다.

증여재산의 상속세 합산을 판단하려면

  • 상속인 여부 확인: 수증자가 상속인인지 여부에 따라 5년 또는 10년의 합산 기간 판단
  • 증여세액 공제 한도: 본인 지분에 해당하는 개별 공제 한도를 계산하여 적용
세무법인 에스브이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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