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명의로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수증자 각자가 본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 별도의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전체 증여재산 가액 중 본인의 지분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기재하여 신고합니다.
상속・증여세
수증자별 증여세 납세의무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는 재산을 증여받은 수증자를 기준으로 과세합니다. 공동명의로 증여를 받는 경우 수증자 각자가 본인의 지분에 대해 개별적으로 납세의무를 집니다. 각 수증자는 자신의 인적사항을 기재한 별개의 신고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증여세 과세표준신고서 작성 및 제출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 서식인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를 작성
- 전체 증여재산 가액에 본인의 지분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기재
- 수증자와 증여자의 관계에 따른 증여재산 공제액을 적용하여 과세표준을 계산
- 증여재산의 종류와 평가가액을 증명할 수 있는 증여계약서와 등기부등본 등 증빙 서류를 준비
-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수증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
증여세 신고를 기한 내에 제출하려면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하여 가산세 부과 방지합니다.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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