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는 증여 지분 가액에서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액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증여자가 사망하면 상속인에게 10년 이내 증여한 가액은 상속세에 합산됩니다.
상속・증여세
증여 지분과 채무 인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공동명의 주택은 증여하는 지분 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채무액도 증여 지분에 비례하여 수증자가 인수한 부분만 공제합니다.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간 증여 시 채무 인수(빚을 넘겨받는 것)는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금융기관 채무나 임대보증금 등 객관적 증빙(확실한 증거 서류)이 있으면 인정됩니다.
부담부증여 세액 계산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 증여하는 지분에 해당하는 재산 가액 산정
- 지분에 비례하여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액 차감
- 차감된 채무액 부분은 증여자의 양도소득세로 계산
- 증여자가 사망하면 증여 당시 가액을 상속세에 합산
채무 입증과 합산 기간을 입증하려면
- 채무 인수 입증: 금융회사 채무나 임대보증금 서류 준비
- 합산 기간 확인: 상속인에게는 10년, 비상속인에게는 5년의 기간 확인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부담부증여 시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액에 대해 증여자가 부담해야 하는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공동명의 주택의 일부 지분만 부담부증여하는 경우 해당 지분에 담보된 채무액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상속인이 아닌 손자녀에게 부담부증여를 한 경우에도 증여 가액이 상속세 계산 시 합산되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