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신고기한이 지났더라도 최초로 협의분할하여 1인 명의로 등기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미 등기 등으로 상속분이 확정된 후 재협의분할을 통해 지분이 변동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공동상속인들이 부친으로부터 토지를 상속받은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공동상속인이 상속세 신고기한 이후에 최초로 협의분할하여 1인 명의로 등기하는 경우 | 미해당 |
| 공동상속인이 상속등기를 마쳐 상속분이 확정된 후 재협의분할을 통해 1인 명의로 변경하는 경우 | 해당 |
상속재산 협의분할 시 증여세 과세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재산을 협의분할(상속인들이 합의하여 재산을 나누는 것)하여 특정 상속인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것은 상속개시 시점에 소급하여 상속받은 것으로 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상속재산의 상속분이 확정된 후 재협의분할을 하는 경우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재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다만 상속세 신고기한 이내에 재분할하거나 분할의 무효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협의분할에 따른 증여세 과세 여부를 판단하려면
- 상속분 확정 여부: 상속재산에 대해 이미 상속인별로 등기나 등록을 마친 상태인지 확인
- 재협의분할 시기 점검: 상속분이 확정된 후 재협의분할을 하려는 시점이 상속세 신고기한인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인지 확인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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