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이 받은 상속재산 가액 한도 내에서 대납하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본인이 받은 상속재산 가액을 초과하여 대납한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공동상속인 A가 다른 상속인의 상속세를 대신 납부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A가 본인이 상속받은 재산 가액 범위 내에서 대납하는 경우 | 증여세 미부과 |
| A가 본인이 상속받은 재산 가액을 초과하여 대납하는 경우 | 증여세 부과 |
상속세 연대납세의무의 범위와 증여세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상속인은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집니다. 공동상속인이 연대납세의무자로서 다른 상속인의 세금을 대신 납부하는 행위는 본인의 법적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봅니다. 이 경우 본인이 받은 재산 가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대납은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증여세 부과를 방지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상속재산 총가액 확인: 대납액이 해당 금액을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
- 증여세 신고 대상 점검: 연대납세의무의 한도를 넘어서는 대납분이 발생하는지 확인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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