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상속인이 있는 1세대 1주택은 요건을 갖춘 상속인이 상속받을 경우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상속인들은 각자 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집니다.
상속・증여세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될 때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합니다. 피상속인(재산을 물려주는 분)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상속이 시작된 날)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하나의 주택에서 계속 동거해야 합니다. 10년 이상 계속하여 1세대를 구성하며 1세대 1주택에 해당해야 하며, 상속인은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이거나 피상속인과 공동으로 1세대 1주택을 보유한 자여야 합니다.
| 구분 | 주요 내용 |
|---|---|
| 공제 금액 | 상속주택가액의 100% (담보된 채무액 제외) |
| 공제 한도 | 6억 원 |
| 납부 의무 | 본인이 받은 재산 기준으로 상속세 납부 |
| 연대 책임 | 각자 받은 재산 한도로 연대 납부 의무 |
상속세 공제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 일시적 2주택: 다른 주택 취득 후 2년 이내 종전 주택 양도 시 공제 신청
- 혼인 합가: 혼인 후 5년 이내 배우자 주택 양도 시 공제 적용
- 동거봉양 합가: 60세 이상 부모님 봉양으로 합가 후 5년 이내 주택 양도 시 요건 유지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받기 위한 상속인의 구체적인 자격 요건은 무엇인가요?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상속세를 납부하지 못할 경우 다른 상속인이 대신 부담해야 하나요?
상속인이 이미 다른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이 가능한가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