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공동상속주택도 동거주택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제3자로부터 상속받은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을 보유한 경우 주택 수에서 제외되어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주택의 상속지분이 가장 큰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공제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속인 A씨가 피상속인과 10년 이상 동거하며 1세대 1주택을 구성한다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A씨가 제3자로부터 상속받은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을 보유한 경우가능
A씨가 제3자로부터 상속받은 공동상속주택의 가장 큰 지분을 보유한 경우불가

공동상속주택의 주택 수 제외 기준은 무엇인가요?

피상속인(재산을 물려주는 사람)과 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 동거하며 1세대를 구성한 경우 동거주택상속공제를 적용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다만 제3자로부터 상속받아 공동 소유한 주택의 소수지분은 1세대 1주택 판정 시 주택 수에서 제외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이 경우 공동소유자 중 상속지분(상속재산에 대한 각자의 몫)이 가장 큰 사람은 해당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을 확인하려면

  1. 지분 순위 확인: 가장 큰 상속지분을 가진 사람이 2명 이상이면 거주자나 최연장자 순으로 소유자 결정
  2. 소유 현황 점검: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의 무주택 여부나 피상속인과의 공동 1주택 보유 상태 확인
세무법인 플랜비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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