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전세보증금을 상속세 신고 시 채무로 공제받아 신고합니다. 다만 피상속인이 보증금 전액을 수령하여 사용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증명되면 지분 비율을 초과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상속재산에서 차감할 임대보증금 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면 피상속인이 부담할 확정된 채무를 상속재산 가액에서 차감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임대보증금은 추후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는 부채(나중에 갚아야 할 빚)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객관적인 서류로 증명되어야 채무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세 신고서에 채무를 반영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 피상속인의 소유 지분에 해당하는 보증금액을 산출
- 임대차계약서 사본과 보증금 수령 내역 등 증빙 서류를 준비
- 상속세 신고서의 채무 항목에 산출한 금액을 기재하여 제출
보증금 채무를 객관적으로 입증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보증금 수령 및 사용처를 확인할 수 있는 통장 사본 등 금융거래 내역 확보합니다.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피상속인이 전세보증금 전액을 사용했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필요한 증빙 서류는 무엇인가요?
공동명의 주택의 지분 비율과 실제 보증금 수령 비율이 다른 경우에도 지분만큼만 공제되나요?
상속받은 부동산의 전세보증금을 상속인이 추후 자기 자금으로 반환했을 때도 상속세 채무 공제가 가능한가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