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공동주택 증여 시 부담부증여인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공동주택 부담부증여 시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증여재산가액에서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액을 뺀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간 증여는 채무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만 공제할 수 있습니다.

증여재산가액 평가와 채무 공제 범위는 무엇인가요?

증여재산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시장 거래 가격)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우면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동주택가격으로 평가합니다. 공제 대상 채무(갚아야 할 빚)에는 해당 재산에 담보된 채무와 임대보증금이 포함됩니다.

부담부증여 과세가액 계산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1. 증여일 현재 공동주택의 시가를 확인
  2. 수증자가 실제로 인수한 담보채무나 임대보증금을 산정
  3. 증여재산가액에서 인수한 채무액을 차감
  4. 증여일 전 10년 이내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이 1천만 원 이상이면 해당 가액을 합산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간 채무를 공제받으려면

  • 채무 객관성 확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간 증여라면 채무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한 것인지 확인하여 공제 여부를 판단
  • 10년 이내 증여 합산: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 원 이상인지 확인하여 과세가액에 가산
세무법인 플랜비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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