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는 증여일 현재 시가로 평가한 가액에서 채무액과 증여재산 공제액을 뺀 과세표준에 10%~50%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기한 내 자진 신고 시 산출세액의 3%를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증여재산 가액 평가와 채무 공제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증여세 부과 재산 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일 현재 시가(객관적 시장 가치)에 따르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를 수증자(재산을 받는 사람)가 인수한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과세가액에서 제외합니다.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간의 부담부증여(채무를 포함한 증여) 시 채무액은 원칙적으로 인수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하며,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만 공제됩니다.
증여세 산출 세액 계산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 증여재산 가액에서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액을 차감하여 과세가액 산정
- 과세가액에서 배우자(6억 원)·직계존비속(5천만 원) 등 관계별 증여재산 공제액 차감
- 계산된 과세표준에 구간별 세율(10%~50%)을 곱하여 산출세액 계산
- 법정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는 경우 산출세액의 3%를 신고세액 공제로 적용
증여세 공제 요건을 확인하려면
- 미성년자 공제 한도: 수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직계존속으로부터의 공제 한도 2천만 원 기준 적용 확인
- 객관적 입증 서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간 부담부증여 시 채무 인수를 증명할 자료 준비 및 점검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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