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홈택스에서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공동주택은 시가 평가가 원칙이지만, 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공시가격을 적용합니다.
상속・증여세
공동주택 증여재산 가액 평가 기준은 무엇인가요?
증여세는 수증자(재산을 받는 사람)가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공동주택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시장 거래 가격)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동주택가격으로 평가합니다.
홈택스 증여세 신고 및 납부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 국세청 홈택스 접속 후 신고/납부 메뉴의 세금신고 중 증여세 선택
- 확정신고 유형 선택 후 증여자와 수증자 정보 및 증여재산 명세 입력
- 세액계산 결과 확인 후 신고서 제출
- 전자납부 기능을 통해 직접 결제하거나 납부서 출력 후 금융기관에 납부
증여세 분할납부와 제출 서류를 준비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 증여세 분할납부: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면 납부기한 경과 후 2개월 이내에 나누어 납부 가능
- 서류 제출: 증여계약서, 가족관계증명서, 증여재산 평가 증빙서류를 신고 시 첨부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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