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증여 시 재산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를 원칙으로 산정합니다. 시가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공시가격인 기준시가를 적용합니다.
상속・증여세
증여재산의 시가 인정 범위와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재산은 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시장 거래 가격)로 평가합니다.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입니다. 매매가액, 감정가액(전문기관의 평가액), 수용·경매·공매가액이 시가에 포함됩니다. 증여일 전 6개월부터 증여일 후 3개월까지의 기간 내에 발생한 가액을 시가로 인정합니다. 해당 주택의 거래가 없더라도 면적과 위치 등이 유사한 다른 주택의 매매가액이 있다면 이를 시가로 봅니다.
| 구분 | 유사성 판단 기준 |
|---|---|
| 단지 위치 | 동일한 공동주택단지 내에 있을 것 |
| 전용면적 | 주거전용면적 차이가 평가대상 주택의 100분의 5 이내일 것 |
| 공시가격 | 공동주택가격 차이가 평가대상 주택의 100분의 5 이내일 것 |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동주택가격을 적용합니다.
유사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신고하려면
- 적용 주택 선정: 유사매매사례가액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이 둘 이상이라면 공동주택가격 차이가 가장 작은 주택의 가액을 적용
- 시가 인정 여부 점검: 평가기간 밖이라도 증여일 전 2년 이내에 매매 등이 있다면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가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확인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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