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증여받은 주택의 증여세는 수증자 각자가 본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개별적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홈택스를 통해 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상속・증여세
증여세 신고 주체와 기한은 어떻게 되나요?
주택을 공동으로 증여받으면 각 수증자(재산을 받는 사람)는 본인의 증여 재산에 대해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 신고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진행해야 합니다.
홈택스에서 증여재산가액은 어떻게 입력하나요?
-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여 로그인
- 세금신고 메뉴에서 증여세를 선택
- 일반증여신고 항목의 정기신고 작성을 클릭
- 증여재산명세 입력 시 주택 전체 가액에 본인 지분율을 곱한 금액을 입력
- 신고서 제출 후 증여계약서와 가족관계증명서 등 증빙서류를 첨부
증빙서류를 전자적으로 제출하려면
- 지분 금액 확인: 증여재산가액 입력 시 전체 가액이 아닌 본인 지분만큼의 금액이 정확히 반영되었는지 확인
- 증빙서류 제출: 신고서 제출 후 홈택스의 증빙서류 제출 메뉴를 통해 증여계약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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