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증여 시 증여세는 각 수증자가 받은 지분만큼의 재산가액을 기준으로 수증자별로 각각 계산합니다.
상속・증여세
증여세는 재산을 증여받은 수증자별로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여러 명이 공동으로 증여를 받으면 각자의 지분 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개인)가 친족으로부터 증여를 받으면 10년간 합산하여 일정 금액을 공제합니다. 배우자는 6억 원, 직계존속은 5천만 원(수증자가 미성년자이면 2천만 원), 직계비속은 5천만 원, 4촌 이내 혈족이나 3촌 이내 인척은 1천만 원을 공제합니다.
- 각 수증자가 증여받은 지분만큼의 재산가액을 산정
-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재산가액을 합산
- 수증자와 증여자의 관계에 따른 증여재산공제액을 차감
- 남은 과세표준에 아래의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산출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
|---|---|---|
| 1억 원 이하 | 10% | - |
| 1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 20% | 1천만 원 |
|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 | 30% | 6천만 원 |
|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 | 40% | 1억 6천만 원 |
| 30억 원 초과 | 50% | 4억 6천만 원 |
증여세 공제 요건을 판단하려면
- 수증자 연령: 미성년자 여부에 따른 직계존속 공제액(2천만 원) 적용 확인
- 증여재산가액 합산: 동일인으로부터 10년 이내에 받은 1천만 원 이상의 재산 확인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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