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공시가가 낮아 상속세 과세표준 미달 시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나요?

상속재산 가액이 상속공제액보다 적어 납부할 세액이 없다면 신고하지 않아도 가산세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추후 부동산 매도 시 양도소득세를 줄이려면 감정평가를 받아 시가로 신고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속인이 배우자 없이 자녀만 있는 경우라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상속인이 상속재산 4억 원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가산세 미부과
상속인이 상속재산 6억 원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가산세 부과 대상

상속재산 가액이 일괄공제액인 5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신고하지 않아도 불이익이 없습니다.

상속세 신고 의무와 공제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상속인은 상속개시일(상속이 시작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상속재산 가액이 일괄공제나 배우자 상속공제 등 공제액보다 적어 과세표준이 0원 이하가 되면 납부할 세액이 없습니다. 이 경우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아 법적인 불이익은 없습니다.

상속세 신고 실익을 판단하려면

상속받은 부동산을 매도할 계획이 있다면 감정평가로 취득가액을 높여 절감 가능한지 확인합니다.

세무법인 에스브이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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