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격 1,800만 원인 전·답은 상속세 과세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상속공제액이 상속재산 가액보다 크므로 실제 납부할 세액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거주자 사망 시 최소 5억 원의 일괄공제가 적용됩니다. 상속재산 총액이 이에 미달하면 과세표준이 0원이 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거주자인 피상속인이 공시가격 1,800만 원인 전·답을 상속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피상속인이 해당 전·답 외에 다른 상속재산을 남기지 않은 경우 | 실제 납부 세액 없음 |
| 피상속인이 남긴 다른 상속재산을 합산한 총 가액이 5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 상속세 납부 대상 해당 |
상속재산 가액과 일괄공제 적용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는 사망 당시 피상속인이 소유한 모든 재산을 과세대상으로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시작되면 기초공제와 인적공제를 합산한 금액이 5억 원보다 적을 때 5억 원을 일괄공제합니다. 이 경우 상속재산의 총 가액이 일괄공제액에 미달하면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이 산출되지 않아 세액을 납부하지 않습니다.
상속세 납부 의무를 판단하려면
- 다른 상속재산 확인: 상속받은 전·답 외에 예금이나 부동산 등 다른 재산을 합산한 가액이 5억 원을 초과하는지 점검
- 상속세 신고 여부 판단: 납부할 세액이 없더라도 취득가액 인정을 위해 신고 여부를 결정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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