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공시가격 4억 9천만 원 단독주택 상속 시 상속세가 부과되나요?

공시가격 4억 9천만 원인 단독주택은 상속공제 한도 이내이므로 부과되지 않습니다. 자녀만 상속받는 경우 최소 5억 원, 배우자가 함께 상속받는 경우 최소 10억 원의 공제가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공시가격 4억 9천만 원인 단독주택을 상속받는 경우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자녀가 상속받으며 5억 원의 일괄공제를 적용받는 경우부과되지 않음
배우자와 자녀가 공동 상속받아 최소 10억 원을 공제받는 경우부과되지 않음
국세청 감정평가로 주택 가액이 5억 원을 초과하여 결정되는 경우부과될 수 있음

일괄공제와 배우자 상속공제 기준은 무엇인가요?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재산에 대해 상속세가 부과됩니다. 상속인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5억 원의 일괄공제를 선택할 수 있고 배우자가 있다면 최소 5억 원의 공제가 추가됩니다. 이 경우 상속재산 가액이 공제액 합계보다 적으면 과세표준이 발생하지 않아 세액이 산출되지 않습니다.

양도소득세를 줄이거나 감정평가에 대비하려면

  • 양도소득세 절세: 향후 주택 매도에 대비해 상속 당시 가액 신고
  • 감정평가 대비: 시가가 공시가격보다 현저히 높을 경우 실제 가치 점검
택스앤톡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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