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 자녀가 부모로부터 공시가격 7,140만 원인 부동산을 증여받는 경우 최종 납부세액은 2,075,800원입니다. 증여자와의 관계에 따라 배우자는 0원, 미성년 자녀는 4,985,800원, 기타 친족은 5,955,800원 수준으로 달라집니다.
상속・증여세
증여재산가액 평가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증여세 계산 시 재산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시장 거래 가격)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해당 부동산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시가격을 시가로 보아 평가합니다.
증여세 산출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액을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산출
- 과세표준에 10%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세액을 계산
- 법정 신고기한 내 신고 시 산출세액의 3%를 추가로 공제
| 증여자와의 관계 | 공제 금액 | 예상 납부세액 |
|---|---|---|
| 배우자 | 6억 원 | 0원 |
| 성인 자녀 | 5,000만 원 | 2,075,800원 |
| 미성년 자녀 | 2,000만 원 | 4,985,800원 |
| 기타 친족 | 1,000만 원 | 5,955,800원 |
증여세 공제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증여 이력 확인: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있는지 확인하여 공제 한도 점검
- 신고세액공제 적용: 증여세 법정 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을 신고하여 3% 공제 혜택 적용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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