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이내에 기타 친족으로부터 증여받은 사실이 없다면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3촌 증여 시 적용되는 1,000만 원의 증여재산 공제 덕분입니다.
상속・증여세
기타 친족 증여재산 공제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3촌은 4촌 이내 혈족 또는 3촌 이내 인척(혼인으로 맺어진 친척)인 기타 친족에 해당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기타 친족으로부터 증여받으면 1,000만 원을 공제합니다. 이 공제는 증여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을 모두 합산하여 적용합니다.
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액은 어떻게 산출하나요?
- 증여받은 밭의 공시지가(정부가 고시한 토지 가격)인 1,000만 원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확인
- 증여재산가액에서 기타 친족 공제액 1,000만 원을 차감
- 차감 후 남은 금액인 과세표준 0원을 산출
- 과세표준이 0원이므로 납부할 증여세액은 없음
증여재산 공제 가능 여부를 확인하려면
- 증여 내역 확인: 지난 10년 동안 3촌이나 다른 기타 친족으로부터 증여받은 내역이 있는지 확인
- 잔여 공제 한도 점검: 이미 공제를 받았다면 이번 증여 시 공제 한도가 부족할 수 있으므로 잔여액을 점검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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