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지가 1억 3,200만 원인 주택을 직계비속에게 증여하면 5,000만 원의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 과세표준 8,200만 원에 10% 세율을 적용하고 자진신고 공제 3%를 차감하면 최종 7,954,000원을 납부하게 됩니다.
상속・증여세
증여재산가액 평가 기준은 무엇인가요?
증여세 부과 시 재산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시장 거래 가격)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며, 시가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만 공시지가인 개별주택가격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증여세 산출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 증여재산가액 1억 3,200만 원에서 직계비속 공제액 5,000만 원 차감
- 산출된 과세표준 8,200만 원에 10% 세율 적용
- 산출세액 820만 원에서 자진신고 공제액 246,000원 차감
- 최종 납부할 세액 7,954,000원 산출
신고세액공제를 적용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법정 기한 내에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하여 산출세액의 3% 공제 혜택 확인합니다.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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