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지가 1억 1천만 원을 기준으로 성년 자녀에게 증여할 때 발생하는 증여세는 582만 원입니다. 10년 이내 증여재산공제를 받은 사실이 없고 법정 기한 내에 신고하는 경우를 전제로 합니다.
상속・증여세
증여재산가액의 평가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증여세는 증여일 현재의 시가(시장 거래 가격)에 따라 부과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아파트는 매매사례가액(실제 거래된 가격 사례) 등 시가를 우선 적용합니다.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공시지가를 적용합니다.
증여세 산출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 증여재산가액 1억 1천만 원에서 성년 자녀 공제액 5천만 원을 차감
- 산출된 과세표준 6천만 원에 10%의 세율을 적용
- 산출세액 600만 원에서 3%의 신고세액공제를 적용하여 최종 세액을 산출
산식: (증여재산가액 - 5,000만 원) × 10% - 신고세액공제(3%)
증여세를 신고하려면
- 증여재산공제 확인: 수증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10년 이내에 증여재산공제를 받은 금액이 있는지 확인
- 신고세액공제 적용: 증여세 과세표준을 법정 기한 내에 신고하여 산출세액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미성년 자녀에게 공시지가 1억 1천만 원인 아파트를 증여할 때 증여세는 얼마인가요?
과거 10년 이내에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있다면 증여세가 더 늘어나나요?
아파트의 공시지가와 실제 거래되는 시세 중 어떤 금액을 기준으로 증여세를 계산하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